공지사항
제목택 시 요 금 조 정 고 시
예천군 고시 제 2016 - 139호
택 시 요 금 조 정 고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요금이 붙임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 12. 14.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고시 제 2016 - 139호
택 시 요 금 조 정 고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요금이 붙임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 12. 14.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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