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택 시 요 금 조 정 고 시
작성자감천면 @ 2016.12.14 16:56:19

예천군 고시 제 2016 - 139

택 시 요 금 조 정 고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요금이 붙임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 12. 14.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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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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