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감천면 @ 2016.12.13 12:00:2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6-507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1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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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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