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금농가 방역준수사항 알림
작성자감천면 @ 2016.12.12 11:53:03

1. 경상북도 축산경영과-22467(2016.12.0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가금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 및 출입차량을 통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추정되고 있어 확산방지를 위해서 가금사육농가의 농장 소독, 출입차량 이동통제 및 소독 강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생농장은 가장 기본적인 농장과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시소독실시기록부·출입기록부(축산차량 GPS 장착·작동 확인 등) 기재·관리법 준수사항도 지켜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 17조의2 및 제17조의6에 따른 가금농가 방역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가에서는 이 사항을 준수하여 AI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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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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