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금농가 방역준수사항 알림
1. 경상북도 축산경영과-22467(2016.12.0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가금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 및 출입차량을 통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추정되고 있어 확산방지를 위해서 가금사육농가의 농장 소독, 출입차량 이동통제 및 소독 강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생농장은 가장 기본적인 농장과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시및 소독실시기록부·출입기록부(축산차량 GPS 장착·작동 확인 등) 기재·관리등 법 준수사항도 지켜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6에 따른 가금농가 방역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가에서는 이 사항을 준수하여 AI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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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