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닭·오리의 비발생 시·도로의 반출 금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확산시킬우려가 있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닭․오리의 비 발생 시․도로의 반출 금지를 명령(‘16.12.6∼)하오니, 가금사육농장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입금지 기간 : ‘16.12.7. ~ 별도 조치시까지
나. 반입금지 지역
•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발생시․군 및 인접시․군
다. 반입금지 대상 : 닭․오리․기타가금류, 종란, 분뇨, 깔짚 등
※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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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