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
예고기간 : 2016. 10. 20 ~ 2016. 11. 10(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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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