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6-675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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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