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동물보호 공고문
동물보호 공고문 예천-2016-00046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동물보호 공고문 예천-2016-00046 1부
2016년 8월 10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동물보호 공고문 예천-2016-00046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동물보호 공고문 예천-2016-00046 1부
2016년 8월 10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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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