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감천면사무소 주소로 이전 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현내2길 김** 외 1명
2. 공고기간 : 2016. 7. 25. ~ 2016. 8. 10.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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