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공고)
작성자감천면 @ 2016.07.14 15:32:4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현내 2길 김** 외 1명

2. 공고기간 : 7월 14일 ~ 7월 22일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감천면사무소로 전환) 2016년 7월 22일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1.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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