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현내 2길 김** 외 1명
2. 공고기간 : 7월 14일 ~ 7월 22일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감천면사무소로 전환) 2016년 7월 22일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4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