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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