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지구 지정 고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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