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
작성자감천면 @ 2016.04.03 09:50:3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지구 지정 고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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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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