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 공고
작성자감천면 @ 2016.03.16 13:11:27

예천군 공고 제2016314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 공고

 

자발적인 주인의식으로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스마트폰 신고제를 붙임과 같이 운영하여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2016. 03. 21.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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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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