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6 - 315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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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