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담배소매업 폐업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6 - 52호
담배소매업 폐업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2월 26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공고 제2016 - 52호
담배소매업 폐업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2월 26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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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