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문(예천군 희망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작성자감천면 @ 2016.02.17 14:49:15

예천군 공고 제2016 - 215

 

입 법 예 고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222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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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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