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문(예천군 희망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예천군 공고 제2016 - 215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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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