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영 안내
<201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영 >
가. 대상 : 예천군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
나. 융자한도 : 매출액에 따라 최대3억원(우대업체5억)
다. 이차보전 : 대출이자의3%(1년간)
라.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120일 이내
마. 접수기간 : 2016.1.8. ~ 1.22.
바. 문 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김봉규(054-650-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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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