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감천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결정(안) 행정예고
감천고등학교를 경북도청 신도시 내 호명고등학교(가칭)에 이전 재배치를 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감천고등학교를 경북도청 신도시 내 호명고등학교(가칭)에 이전 재배치를 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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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