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5. 10. 20. ~ 2015. 11. 03.
2. 공고대상 : 옥계천로 허**
3.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문 의 : 민원담당 박수경(☎054-650-8532)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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