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감천면 @ 2015.10.01 13:32:27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2. 대 상 자 : 감천면 석송로 노**, 감천면 한천사길 김**

3. 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5. 10. 01. ~ 2015. 10. 18.

5.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 민원담당 박수경(☎054-650-8532)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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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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