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2. 대 상 자 : 감천면 석송로 노**, 감천면 한천사길 김**
3. 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5. 10. 01. ~ 2015. 10. 18.
5.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 민원담당 박수경(☎054-650-8532)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