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감천면 석송로 노**, 감천면 한천사길 김**
2. 공고기간 : 2015.09.21. ~ 2015.09.30.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문 의 : ☎054)650-8532 민원담당 박수경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