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안내
2012년 12월 1일 부터 시행 된「본인서명사실확인서」안내문을 게시하오니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Q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A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읍면동에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문 의 : ☏054)650-8532 민원담당
붙 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