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정리기간 : 2015.08.24.(월) ~ 2015.10.06(화) [44일간]
- 사실조사 : 2015.08.24. ~ 2015.09.13.
- 최고 및 공고 : 2015.09.14. ~ 2015.09.30.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5.10.01 ~ 2015.10.06
◎ 조사방법 : 마을담당 공무원 및 이장 세대별 전수 조사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경감
◎ 문 의 : 민원담당(☎650-8532)
붙 임 :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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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