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감천면 @ 2015.08.24 14:27:47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정리기간 : 2015.08.24.(월) ~ 2015.10.06(화) [44일간]

  - 사실조사 : 2015.08.24. ~ 2015.09.13.

  - 최고 및 공고 : 2015.09.14. ~ 2015.09.30.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5.10.01 ~ 2015.10.06

◎ 조사방법 : 마을담당 공무원 및 이장 세대별 전수 조사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경감

◎ 문    의 : 민원담당(☎650-8532)

 

붙 임 :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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