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
‘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고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주차방해 행위 (동법 시행령 9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상습 악성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함.
붙임 : 주차방해행위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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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