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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