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감천면-주민복지 @ 2015.06.26 14:56:04

시 행 일  : 2015. 7. 1 이후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구분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28%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40%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주거급여수급자

(중위소득43%이하)

671,805

1,143,884

1,479,884

1,815,689

2,151,592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50%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상담 및 신청 : 감천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650-6725)

신청기간 : 2015. 6. 1부터 수시

급여실시 : 2015. 7. 20부터

 

 

 붙임  맞춤형급여 안내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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