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제도 시행 안내
◦ 시 행 일 : 2015. 7. 1 이후
◦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구분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28%이하) | 437,454 | 744,855 | 963,582 | 1,182,309 | 1,401,037 |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40%이하) | 624,935 | 1,064,078 | 1,376,546 | 1,689,013 | 2,001,481 |
주거급여수급자 (중위소득43%이하) | 671,805 | 1,143,884 | 1,479,884 | 1,815,689 | 2,151,592 |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50%이하)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 상담 및 신청 : 감천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650-6725)
◦ 신청기간 : 2015. 6. 1부터 수시
◦ 급여실시 : 2015. 7. 20부터
붙임 맞춤형급여 안내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