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술 담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
작성자감천면 @ 2015.06.02 11:49:51

술 담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310일 통과)에 따라 술, 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내용의 스티커를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부착해야만 합니다

관내의 술 ,담배판매업자께서 신청시 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부착해드립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표시의무 위반시 : 과태료 100만원

  - 문의: 감천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650-852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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