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술 담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
술 담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3월
10일 통과)에
따라 술,
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내용의 스티커를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부착해야만 합니다
관내의 술 ,담배판매업자께서 신청시 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부착해드립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표시의무 위반시 : 과태료 100만원
- 문의: 감천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 650-852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