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
2. 대 상 자 : 임** 외 3명
3. 공고일자 : 2015.04.20 ~ 2015.05.04(14일이상)
4. 문 의 : ☎054)650-8532 민원담당 박수경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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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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