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자 : 감천면 충효로 임** 외 3명
2. 공 고 기 간 : 2015. 04. 10 ~ 2015. 04. 19
3. 문 의 : ☎054)650-8532 민원담당 박수경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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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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