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작성자감천면 @ 2015.04.10 09:34:50

 2015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자 : 감천면 충효로 임** 외 3명

                        2. 공 고 기 간 : 2015. 04. 10 ~ 2015. 04. 19

                       3. 문          의 : ☎054)650-8532 민원담당 박수경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1.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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