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물 이력정보 조회방법 알림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14년 12월 28일부터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까지 축산물이력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알려드립니다.
□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 가능 프로그램 및 설치방법(붙임 참조)
○ 홈페이지 : http://mtrace.go.kr
○ 스마트폰(어플) : 안심장보기(안드로이드, 아이폰 가능), 축산물이력제(안드로이드폰만 가능)
□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 방법
○설치 어플(안심장보기, 축산물이력제)에 이력(묶음)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이력번호 : 소․돼지고기의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의 번호 묶음번호 : 포장지에 표시된 L+14자리의 번호, 묶음번호 조회 후 구성된 이력번호를 선택하여 상세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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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