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고시
2015년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내역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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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