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구제역ㆍAI 등 가축질병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방역의무(예방접종, 검사, 이동제한, 소독 등) 위반자 적발 및 축산관계자의 가축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가축질병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축산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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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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