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감천면 @ 2014.12.02 09:30:27

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대상 : 권**

2. 공고기간 : 2014. 12. 01 ~ 2014.12. 09

3.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문 의 : 감천면사무소 민원담당(☎054-650-8532)

 

1.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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