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공고
작성자감천면 @ 2014.11.17 15:05:54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감천면 석송로 권** (세대주 : 임**)

2. 공고기간 : 2014. 11. 17 ~ 2014. 12. 01

3. 문 의 : ☎054)650-8532 민원담당

 

붙 임 : 공고문 1부. 끝.

1.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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