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감천면 석송로 권** (세대주 : 임**)
2. 공고기간 : 2014. 11. 17 ~ 2014. 12. 01
3. 문 의 : ☎054)650-8532 민원담당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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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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