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통시장 닭·오리고기 미포장 판매 허용
작성자감천면 @ 2014.11.10 15:39:26

전통시장에서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위생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포장을 뜯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공포(‘14.10.08.)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위생요건을 포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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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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