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통시장 닭·오리고기 미포장 판매 허용
전통시장에서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위생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포장을 뜯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개정․공포(‘14.10.08.)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위생요건을 포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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