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다가구 주택의 공공요금 부담 경감 방안 홍보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인 “다가구 주택 세입자의 공공요금 누진제에 따른 부담 가중”에 대하여 세입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인 “다가구 주택 세입자의 공공요금 누진제에 따른 부담 가중”에 대하여 세입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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