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주말단속 실시 행정예고
시가지 무인카메라 불법주⋅정차 주말단속을 실시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단속기간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시가지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구역 주말단속 실시
2. 예고기간: 2014. 09. 26. ~ 10. 15. (20일간)
3. 예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및 읍면게시판
4. 예고문안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