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대상 : 권** 외 1명
2. 공고기간 : 2014. 09. 22 ~ 2014.10. 06
3.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문 의 : 감천면사무소 민원담당 박수경(☎054-650-853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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