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권** 외 1명
2. 공고기간 : 2014. 09. 15 ~ 2014. 09. 21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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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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