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작성자감천면 @ 2014.09.15 12:59:32

 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권** 외 1명

2. 공고기간 : 2014. 09. 15 ~ 2014. 09. 21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끝.

1.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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