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욕구 조사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수립을 위한 욕구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조사기간 : 2014.3.14~3.24 (11일간)
○조사대상 : 감천면 관내 주민
○용 역 처 : 동양대학교
○조 사 자 : 경북도립대학생
○조사내용
․ 욕구조사 (13개문항)
- 가구일반사항, 가구주거상황, 가구소득, 자산, 부채, 생활여건, 지역사회만족
도, 대상별 욕구조사 등.
․ 자원조사
- 아동관련시설, 청소년관련시설, 지역주민관련시설, 가족관련시설, 노인관련시
설, 장애인관련시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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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