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위로금 등 추가신청 접수 관련 안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외강제동원 위로금 등을 추가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 위로금 접수 : 2014. 6. 30까지
-강제동원 중 사망, 행방불명 자: 사망 행방불명자용 위로금 신청서 작성
-강제동원 중 부상을 입고 국내로 복귀하여 사망한 자: 부상자용 신청서 작성
- 강제동원 중 국내로 북귀하여살아계신 분: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서작성
- 강제동원 중월급, 수당등을 받지 못한 분: 미수금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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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