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 공고 및 접수
인체에 해로운 발암 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지붕이 노후화되어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철거·처리토록 지원하므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석면안전 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2014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2. 3(월) ~ 2014. 2. 28(금)까지
나. 공고장소 : 군,읍·면게시판 및 군청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슬레이트 처리 사업 지원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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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