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2009.10.02이후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4. 01. 22 ~ 2014. 02. 05(14일)
2. 직권조치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기타 문의사항 : 감천면사무소 민원담당(☎054-650-8531 ~ 650-853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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