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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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다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같은 법 제45조의8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 공고
2. 대 상 지 : 예천군 용문면 능천리 산46번지 외 1개서(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 신청
4. 공고기간 : 2013. 11. 04 ~ 12. 03(30일간)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붙임
6. 경고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담당(054-650-63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감천면총무팀(☎ 054-650-6605)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